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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뾰로롱이에요~

오늘은 미래의 자녀에게 주식(ETF) 증여하기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부담 없이 주면 되는 거니까요. 현금, 주식(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펀드 등등을 증여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ETF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증여하려고 해요.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을 증여할까? 미국 ETF(달러)를 할까? 국내 ETF(원화)를 할까? 고민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모으다 보니 주당 가격이 저렴한 국내 ETF를 선택했네요.

가능하면 한 국가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는 섹터 ETF, 그리고 고배당 ETF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조합해 봤어요. 채권은 워낙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서 안 넣었고요.

TIGER 200 20주

TIGER 미국나스닥100 6주

TIGER 헬스케어 3주

ARIRANG 고배당주 84주

TIGER 차이나CSI300 18주

TIGER 코스닥150 3주

KINDEX 베트남VN30 26주

KODEX 선진국MSCIWorld 18주

TIGER 코스닥150을 빼고 KINDEX 미국S&P500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평가금액은 28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번에는 참고사항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요.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가능하니까 1살에 지급할 경우 21살까지 2번 증여하고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31세까지 9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만약 1살에 1억을 증여해 준다면 97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고요.

그리고 주식, 펀드, ETF 같은 상품을 증여하려면 증여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 2개월 후까지의 종가 평균으로 반영되어 증여세를 산출해요.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주식, 펀드, ETF를 증여하면 4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종가를 평균 내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하는 달을 기준으로 월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해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  https://images.app.goo.gl/oLqRoLbGQXwLXgoz6 ​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엄청나요. 정말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너무 높아요. 증여할 건 미리미리 세금 없는 한도 내에서 빨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총수들 보면 자녀들 어릴 때부터 10억 20억씩 증여하는 것 보면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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